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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잘모르는 교통법규 6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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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23 10:45 조회2,781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

 

오늘은 그동안 운전자들이 잘모르고있던 자동차 교통법규 6가지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해요!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거라서 꼭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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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잘모르는 교통법규 6가지

 

 

 

1. 도로에서 싸움,시비등으로 다른 차량 통행 방해

 

 

 

제가 전에 썻던 글에도 있는내용인데,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도 최대

 

면허 취소까지 받을수있도록 강화되었죠? 이에 앞서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시비가 붙거나 싸움을 해서 다른 차량 운행에 방해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적발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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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행중 핸드폰 사용금지

 

 

 

스마트폰이 점점 발달하면서 스마트폰 중독인분들도 많이 늘었죠..

 

주행중에 핸드폰을 할경우 범칙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에 벌점 15점까지 받는다고 해요! 

 

 

 

영화 곡성에서도  주인공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계속 걸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트럭을 피할려고 운전대를 확 꺽으면서 사람을 치죠;; 아주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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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짙은 썬팅은 하지 마세요

 

 

 

이건 대부분 알고계실텐데 정면 유리 70% 좌우 창문 40% 이하로

 

어둡게 썬팅을 할경우 도로교통법규에 따라 2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농도 짙은 썬팅은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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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완동물 안고 운전금지

 

 

 

예전에 한번 김여사편으로 애완견을 안고 운전했다가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끊은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적발될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이동케이지 안에 넣고 안전운전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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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인에게 물을 튀기면 안됩니다

 

 

 

장마나 비가 많이 오는경우 인도 바로 옆에 물웅덩이가 고여있는 경우가 많죠

 

그때 그걸 밟고 지나가다 인도 위에 행인에게 물을 튀긴경우 과태료 2만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증거까지 있으면 세탁비도 청구할수있다고 하구요

 

그만큼 남을 배려해서 운전해야한다는 얘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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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 공회전 5분이상 지속시 벌금!

 

 

 

외부 온도 5~27도에서 차량 시동을 켠 상태로 주정차를 하고있으면

 

처음 적발시 1차 경고를 하고 공회전이 5분이상 지속되면 5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9월달까지 공회전에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닌깐 주의해서 다니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단속하는 장소는 전국 터미널,버스차고지,주차장 등 7.633곳의 제한지역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운전자도 잘 모르고 있던 자동차 교통법규 6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놓치기 쉬운것들이라서 자세하게 알고 지킨다면 

 

벌금도 안내도 되고 기분좋게 안전운전 할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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