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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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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06 17:34 조회1,38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국민오토 입니다~

 

 

 

 

최근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운전자가 알아둬야 할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에 대해 정리해드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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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스쿨존이 나왔을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대대적인
강화되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마련해서 2022년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제로로 낮추고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4년까지
0.6명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대폭 강화된 강화되는 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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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같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12세미만 어린이를 사망케하거나 다치게 하는경우
적용되는 법안 입니다
어린이가 사망할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할수있다고 합니다




상해를 입으면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합니다
여기 추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과속 방지턱,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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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속도 30km/h로 하향, 일부 20km/h까지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h 하향 조정합니다
특히 물리적 공간 확보가 어려운곳은 20km/h이하로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 부여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올해안에 추진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당장 올해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는
무인단속장비 1.500대,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하고
학교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시켜 보도를 설치해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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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시 12만원 과태료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올려받는다고 합니다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차가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하고 만약 주.정차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유치원 등 주 출입문과 직접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말까지
모두 패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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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과 병행하는 교통문화 캠페인




 


노인 일자리 사업이랑 연계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도 전개 합니다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는데 학교당 6명씩
올해 1만 9.000명을 투입하고 순차적으로 인원을
늘려 2022년도에는 전국 6.000개 학교에 
3만6.000명 어르신이 어린이의 등하굣길을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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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이법이란?



 


2017년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 내 경사 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4살 최하준군이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 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민식이법과 함께
12월 10일 국회를 같이 통과했습니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에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지역의
주차장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가 미끄러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이나 고임돌,고무,플라스틱 등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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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강화되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진행한다고 하니 미리 숙지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고



 

미리 알고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일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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