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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이용시 손비처리(절세효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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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30 18:40 조회4,583회 댓글0건

본문


월 리스료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 한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 18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 27조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리스차량의

리스료는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처리 불가) 이는 업무용 리스차량의 리스료를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세무상 과세 표준소득이 리스료만큼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ex) 2008년도 소득이 1억원인 개인사업자 김모양이 2008년 중 납부한 리스료가 1천만원인 경우

리스 이용 전 세금 납부액은 24,046,000원이었으나, 리스 이용 후 세금 납부는 소득금액 1억원에서

리스료 1천만원(필요경비)을 제외한 9천만원이 과세표준소득으로 세금 납부액은 20,196,000원이 되어

절세효과 금액은 3,850,000원이 됩니다.


리스료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매달 내는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가 발행 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경비 처리 하게끔

나오는 계산서(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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